일상꿀팁

귀농창업자금

카카오아몬드 2022. 11. 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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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자금이란 주택구입지원자금 이외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하여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정부에서 삶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으로 전업했을 경우

  1. 농촌이외지역에 종사하는 귀농인

  2.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3. 농촌에 이주하여 농업으로 종사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 출생자에 한하며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귀농업 신청기간은 최초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넘지 않을때내 기간중에 신청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조건은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등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해당조건들은 조금씩 다들수 있기에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우선 주소이전을 하시고 5년안에 신청가능합니다.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농지구입및 다양한 시설과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에 사용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1. 귀농지원금 신청(농업창업 신청)

                   2. 관할 시 또는 군에서 사업실적 확인

                   3. 지원대상 선정 및 심사, 심층 면접, 금융 상담(농협) 진행

                   4. 귀농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의처는 농림식품부 041-201-1540

                농림식품부 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입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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