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에서의 묵시적 갱신 정리 묵시적 갱신이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과 임대인(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2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서로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2년 자동연장계약되는 것입니다. (내용 수정합니다. 임대인은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쉽죠? 예를 들면 2018년 3월 10일에서 ~ 2020년 3월 10일까지 2년 계약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1월 10일 전까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서로에게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