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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에서 묵시적 갱신

카카오아몬드 2021. 2. 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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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의 묵시적 갱신 정리

묵시적 갱신이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과 임대인(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2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서로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2년 자동연장계약되는 것입니다. 

(내용 수정합니다.

임대인은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쉽죠?

 

예를 들면

2018년 3월 10일에서 ~ 2020년 3월 10일까지

2년 계약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1월 10일 전까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서로에게 계약해지 또는 연장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1월 10일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었다면 

임대인은 재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연장 계약이 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무조건 내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든가

아니면 남은 계약기간의 임대료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할 때,

사용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기존의 임차인은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임차인은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였고

불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

계약서를 쓰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이 연장된 계약기간 내에

 

갑작스럽게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3개월 뒤에 나가는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나중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비용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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