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방식 중에서 론세일방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사서 잔금을 다 치른 다음에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NPL매수자 이름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이란 말은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은행이 일반 사람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나면 집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기입되게 됩니다. 이말은 은행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경매로 팔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게 근저당권입니다. NPL론세일방식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사람의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2014년 5월 15일에 약 1억 9천여만 원에 론세일방식으로 근저당권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이후 이 물건이 2014년 7월 1일 B라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