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NPL경매

NPL로 A는 어떻게 5개월만에 3천5백만원의 수익을 냈을까요?

카카오아몬드 2020. 11. 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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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방식 중에서 론세일방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사서 잔금을 다 치른 다음에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NPL매수자 이름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이란 말은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은행이 일반 사람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나면 집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기입되게 됩니다.

이말은 은행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경매로 팔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게 근저당권입니다. 

 

 

NPL론세일방식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사람의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2014년 5월 15일에 약 1억 9천여만 원에 론세일방식으로 근저당권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이후 이 물건이 2014년 7월 1일 B라는 사람에게 2억 33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B는 같은달 23일에 잔금을 모두 법원에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배당기일에 A가 배당을 받는데 1순위로 낙찰대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2억 3300만 원인 낙찰대금 전액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은행이 근저당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 2천4백만 원 정도였지만

은행은 근저당권을 처분하여야 하였기에 A에게 1억9천만 원에 팔고

대신 A는 1억 9천만원에 싸게 사고 나중에 낙찰된 금액2억 3천3백만 원에서 전액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는 2억3천3백만원 - 1억 9천만 원 = 4천3백만 원의 이익이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천3백만 원이 모두 이익일까요?

아닙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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