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액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의 경우 인터넷뱅킹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실행할수 있는 대출입니다.
융자한도는 혼례비는 1250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의료비, 장례비,임금 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모요양비는 부모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으로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녀학자금은 1자녀당 연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는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의 종목중 두 종목이상 융자신청시 신청인 1인당 총한도액 2000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1.5%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매우 낮은 금리)
보증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보증료 연 0.9%가 선공제됨)
대출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7호서식의 고용보험근로 내용확인서에 따른)
*건설기계종사자 등의 일일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이내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입,이적신고내역상)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선택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매월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해당상품은 금리인상시기에도 변함없이 대출금리 1.5%의 저금리를 유지하는 상품입니다.
2020년에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미가입 특수형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근로자 생황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때문에 이용하시다가 중도상환을 하셔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
'일상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지코인 (0) | 2022.11.01 |
---|---|
귀농창업자금 (0) | 2022.11.01 |
블랙핑크 리사의 유튜브 조회수 3억뷰 돌파로 수입은? (0) | 2021.10.27 |
지문인식도어락 비교선택과 설치방법_#1 (0) | 2021.10.12 |
옥상캠핑 (0) | 2021.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