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꿀팁

근로장려금

카카오아몬드 2022. 11. 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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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쉽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적게는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은 최대로 15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은 최대로 26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가구유형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구유형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려면

 

단독가구의 가구원구성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이하 이면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의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이니까 배우자나 신청인 둘중의 한명만 수입이 있겠죠?)

 

맞벌이 가구의 가구원 구성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근로한 것에 대한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2021년 근로한 것에 대한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 못하신분은 2022년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신청못하신 분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지급일은 요건 심사 후 2023년 1월 말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법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에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때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2021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반기별로 신청하는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은 그 다음해인 2022년 3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반기별로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2022년 6월중에 반기 지급이 됩니다.

 

2022년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반기별로 지급하는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2년 9월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을 받고

지급은 2022년 12월중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스마트폰 또는 전화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전화번호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안내문에 있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2. 스마트폰 신청 시 방법은 국세청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찍으면 

   손택스로 연결되고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합니다.

 

3.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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