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창업자금이란 주택구입지원자금 이외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하여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정부에서 삶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으로 전업했을 경우 1. 농촌이외지역에 종사하는 귀농인 2.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3. 농촌에 이주하여 농업으로 종사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 출생자에 한하며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귀농업 신청기간은 최초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넘지 않을때내 기간중에 신청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조건은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등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해당조건들은 조금씩 다들수 있기에 꼭 확인해 봐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