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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카카오아몬드 2022. 11. 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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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저축에 대해서 정말 정말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입하면 좋은점 등을 모두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말뜻 그대로 연금이면서 저축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 저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뭐가 좋은지는 모르실 겁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즉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할 때 조금씩 일정 금액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금저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탁계약(연금저축 신탁), 중개 계약(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보험)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아시고요.

여기서는 '연금저축보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을 만들어서 일 년 동안 돈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 년 동안 연금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혜택차원에서 

돈(세금)을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일년동안 4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저축하였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할 때 

15%의 금액을 돌려줍니다. 그럼 400만원의 15%면 60만원이군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 근로소득의 수입만 있는 사람이면서

총급여액이 연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15%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면서 총급여액이 연 1억

 

 

 

 

그럼 연금저축의 안 좋은 점은 뭘까요?

일단 납입을 하게 되면, 은행에 묶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묶여 있을까요?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지 5년 이상이 되었고 55세가 넘었으면 연금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꺼번에 받지는 못합니다. 

10년 이상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1세 7월에 가입을 해서 납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56세 7월이 지나야 하겠습니다. 그럼

연금수령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간 나눠서요. 

즉, 56세 7월부터 65세 6월까지겠네요. 10년간 말입니다.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수익률이나 이자율이 어떤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아래 표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해보았습니다. 

단 적립에 대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히 표시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2022년 1월부터 연금저축으로 매월 50만 원씩을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 5년이기에 5년만 납입하고서 2027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2027년에 나이가 55세를 넘어야 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하는 5년 동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동안 소득공제를 받고 적립된 금액에 이자가 붙어서 

2027년부터는 매월 25만 원씩 (이자가 붙으면 더 많이 받겠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금을 받을 때는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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